2009. 5. 20. 22:26ㆍ푸른복지/복지와 경영
사회사업의 주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의 주체는
사회복지사나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의 주체는
마땅히 지역사회,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사업 기여 정도
사회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지만,
지역 주민도 나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크게 기여하는 지역 주민이 있지만,
또 1년에 한 번 정도만 작게 사회사업에 기여하는
지역주민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도 20 : 80 법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 20%로
대다수의 복지활동 80%를 완성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낮게 기여하는 80%의 지역주민에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80%의 지역주민은
과연 사회사업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80%는 잠재기여자인가 기피대상인가?
대부분의 복지기관은 20%의 헌신된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80%의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80%의 사람들을 기피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80%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잠재참여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80%의 특성이 낮고 비정기적 기여라 한다면
이에 맞는 기여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
즉 20%의 사람들에게는 20%에 맞는 활동을 제안하였듯,
관심두지 않았던 80%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활동을 제안하면
새로운 기여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80%의 잠재기여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할 것이다.
80%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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