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1. 21:37ㆍ푸른복지/복지와 경영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① 20%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
우리는 사회사업하면
헌신된 사람, 자신의 것을 크게 내놓는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개인주의 사회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도움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전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인
사회사업가가 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마치 파레토 법칙에 따른
상위 20%의 헌신으로
80%의 복지 성과를 이루어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20%에 해당되는 사회사업가, 헌신된 자원봉사자 등
20%의 말 그대로 헌신된 노력으로
복지활동의 80%를 채우는 것입니다.
20%의 헌신된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의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뜻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철한 소명의식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 칭찬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행여 B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작은 형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참여 방법들이 제한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② 20%에 맞추어진 복지 참여 경로
롱테일에 법칙으로 본다면,
B에 위치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전달 경로의 제한으로 인해 한정된 상품만을 공급받게 됨으로
획일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달 경로가 풍성하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전달 경로가
한정된 것만을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것을 제공하게 되면서,
비로소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에 맞는 것을 찾게 되었고,
비록 그것의 규모는 비록 적다하더라도 자신의 욕구에 적합도가 높아지면서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규모이지만,
모았을 때 20%의 수익을 뛰어넘을 만큼 거대한 규모가 되는
롱테일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롱테일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지금 복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80%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행여 참여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지 않거나,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는 활동들만 제공되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명감, 봉사의식, 처한 환경, 여유시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복지 활동에 대한 참여 의식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헌신된 20% 정도의 강한 참여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참여의식이 약한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기관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가능하면 복지 참여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사자를 모집해도
되도록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봉사자를 모집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지기관에서 지역 주민에게 복지 참여를 요청할 때
주로 높은 강도의 봉사 수준을 요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복지기관을 거치면서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활동만
지역 주민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복지 참여 경로가
제한적이므로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참여 경로를 통해
‘높은 강도’의 참여만 요청하게 되면,
결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높은 의지’를 가진 사람만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주목하지 않은 80%
사실 20%의 헌신만으로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면
80%를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20%의 헌신만으로는
복지 활동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20%의 헌신에 너무 많은 부담이 지워지면서,
20%는 과도한 활동량에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목하지 않은 80%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80%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B 즉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참여 강도를
20%의 A처럼 끌어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 강도는 낮다 하더라도
그 활동의 폭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기관은
20%인 높은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들 외에도
강, 중, 약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활동을 계발하고
이를 시민에게 요청함으로
80%의 규모를 넓히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의 헌신된 활동가와
80%의 참여자를 통해
복지 활동의 폭과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작업한다는 의미의 Pro-Am이라는 용어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닌 참여하는 적극적 소비자라는 의미의 prosum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80%의 참여는 이제 점차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도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80%의 비참여자에게 눈을 돌려
복지의 지평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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