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9. 07:54ㆍ푸른복지
:::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 :::
금천 발달장애인 지역 누리기 센터(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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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신청한 이유
① 장애당사자도 주민으로서 다른 주민과 함께
보통의 주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돕기 위함.
② 기존 당사자의 관계망을 활용 및 돈독하게 할 수 있음.
기존에 지역사회 활동하면서 관계 맺었던
떡공방 등 지역 상권 사장님과 함께 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당사자의 관계망을 더 튼실하게 만들 수 있음.
③ 공동모금회 등에 비하여 서류 부담이 1/10 정도 밖에 안 됨.
간단한 제안서만 작성 요구. (금천구의 경우 약 2쪽 짜리 제안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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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 및 일정 등 파악
직원 중 한 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이를 통해 일정 등을 놓치지 않음.
지역 기반 활동 등의 정보 등을 얻는 데 유익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1차로 담당 주무관의 현실성 여부 판단이 중요
위 사항을 고려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주민참여예산에 기관이 신청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웠는데,
신청 자격이 되는 걸 확인.
다만, 이를 예산으로 지원할지는 주민의 결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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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내용
사업명 :
[함께하는 금천 - 원예.떡공방 동아리 활동]으로 신청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식과 긍정적 태도 함양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상화 도모
금액 :
연 2,000천만 원 / 3년 연속 지원 가능 총 6,000만 원
구상한 내용 :
원예 및 떡공방 과정을 개설
장소는 구청청사 또는 문화센터 등을 이용
강사는 원예 및 떡공방 사장님
참여자는 지역주민, 센터 이용 당사자 중 희망자
진행은 주 1회
진행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용 당사자와 참여자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당사자가 만든 것을 본인도 가져가고
또한 당사자의 관계망(새마을지회)에게 나누도록
또한 만든 것을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해서 나눔(또는 판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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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디어 : 앞으로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
금천구민 뿐 아니라 금천구 관내 직장인, 금천구 관내 기관 이용인도 가능.
따라서 향후에는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함께
또는 당사자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현실성과 효과성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됨.
*당사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브레인스토밍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아르바이트 활동
-장애당사자와 헬스 PT를 연결해서 운동 활동
-당사자의 작품을 구청 내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은행 및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장에 구매를 지원하는 AAC 보급
-핸드레일 보급 사업
-구민회관 좌석 번호를 유니버셜로 교체 보급
-휠체어 이용자가 금천구청역에서 안양천을 건널 수단이 없음.
-금천구 관내 공유공용공간 마련
(강당, 교육공간, 단체 활동 공간, 요리 공간 등)이 부족.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서를 문자 중심의 서면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영상 등 대안 방법을 마련해 달라.
-등등
-> 이중에서 내년 5월 경 당사자 명의로 신청해 보기.
당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민으로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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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2022년 금천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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