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생태체계를 교란하는 경우

2013. 3. 29. 09:07모음집/복지와 생태

먼저 생태체계란 용어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원래 생태체계란 용어는 당사자를 둘러싼 내적 외적 위계에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당사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체계에 한정하여,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체계는 어떤 조건 하에서 

자신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을 가집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건은 다음입니다.  


1. 체계의 구성원이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2. 체계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3. 체계 내에서 순환고리를 가져야 합니다. 


4. 체계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공진화해야 합니다. 


5. 체계와 구성원의 자발성이 높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때 체계가 항상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해하는 경우에는 

체계는 점차 항상성을 잃고 쉽게 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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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사회사업가를 만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생태체계가 해체 또는 해체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생태체계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항상성의 조건을 해하는 경우를 살핍니다. 


단,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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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체계 도움과 나눔을 획일화하는 경우, 생태체계의 구성원을 늘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줄이는 경우


- 생태체계의 일상적 도움과 나눔은 그 양은 작아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복지기관의 봉사, 후원 등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획일화하는 경우. 도움과 나눔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


- 생태체계 기존 구성원의 도움 나눔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높이지 않는 경우

생태체계는 항상성이 약한 상태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섭동에도 더 쉽게 해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사업가의 탓은 아니지만, 사회사업가가 자연 교란을 외면한 책임이 있습니다.)


- 외체계인 사회사업체계를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생태체계 구성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위해 파견한 봉사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돕고 나누는 이웃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

생태체계 구성원을 오히려 탈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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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체계에 에너지를 유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잘못된 에너지를 유입하는 경우


- 핵심은 생태체계에 에너지를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지, 당사자에게만 에너지를 유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당사자를 잘 도운 성과를 사회사업가의 공로인양 자신을 드러내고, 생태체계 구성원은 배제하는 경우

많은 소식지의 주인공이 기관, 시설, 사회사업가일수록 그러합니다. 


외체계인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내 나눔관계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감사하는 에너지를 유입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나눔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유입하지 않으면 이 체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체됩니다.  

당사자에게만 신경쓰고, 당사자를 돕는 분들께 감사하지 않는 사회사업 방식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당사자에게 자원을 제공하되, 이로써 생태체계 구성원과의 관계가 어찌될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자원을 가져다 드리니, 주변 사람이 질투를 하든, 도와야할 필요를 못 느끼든 

여러 이유로 당사자의 생태체계에 교란이 일어납니다.   


- 생태체계 내 관계를 보완하겠다며 구성원을 추가하되, 봉사자, 후원자 등의 정체성으로 즉 사회복지체계 정체성으로써 유입시키는 경우.

봉사자, 후원자는 외체계의 정체성이지, 생태체계 구성원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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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움과 나눔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경우


- 당사자 또한 생태체계 내 일상적 도움과 나눔의 순환고리에 낮은 수준이라도 참여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전인격적 약자로 만들어버림으로서 순환고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전인격적 약자로 만들어 홍보하는 순간부터 당사자는 받기만 해야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순환고리에서 탈락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약자가 사는 특별한 곳으로 홍보하는 순간부터 그곳에서 거주하는 분은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생태체계의 도움과 나눔의 순환고리를 교란합니다.


- 사회사업가가 전문적인 원조활동을 펼칠수록 생태체계 내 도움과 나눔의 순환고리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마을이라는 생태체계에는 여전히 순환고리가 있을지 모르나, 당사자의 생태체계는 사실상 해체된 것


- 당사자와 생태체계 구성원을 복지기관의 자원으로 끌어들여 활용하는 경우. 

생태체계의 순환고리를 끊고, 복지기관의 생태체계를 풍성하게 하는 셈입니다. 복지기관은 이 과정에서 획득한 자원만을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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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진화를 방해하는 경우


- 저녁 늦게까지 센터에서 당사자를 계속 잡아두는 경우 


- 사례관리를 하되 당사자 뿐 아니라 생태체계 구성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당사자를 복지전용체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돕는 경우


- 사회가 당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제한된 공간에서만 별도로 도와 생태체계 접촉을 막는 경우


당사자와 생태체계 구성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공진화하는 기회를 소멸시키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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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와 생태체계 구성원의 자발성을 위축시키는 경우


- 사회사업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 뿐 아니라 생태체계 구성원과도 상의하지 않고 개입 계획을 세우는 것.


- 당사자와 생태체계 구성원을 주체로 세우지 않고, 사회사업가가 주도하며 당사자와 생태체계 구성원을 동원하는 방식.


- 외체계로부터 개입이 크면 클수록 생태체계의 자발성은 점점 위축.

외체계인 통합사례관리의 개입 강도를 높일수록, 굳이 생태체계 구성원이 당사자와 관계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것

생태체계 구성원 또한 통합사례관리가 있으니 굳이 관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전문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천 계획과 방법을 고도화, 전문화하는 것. 당사자와 생태체계 구성원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발성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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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생각하면 다양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어떤 분의 질문에 답글 형식으로 적은 글인데 매우 거칠게 작성한 글입니다. 

따라서 복사, 스크랩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