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8. 03:05ㆍ푸른복지/복지생각
<법률을 읽으면서 정리한 체계>
1.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에는
'각종 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등이 있다.
'각종 복지사업'이 제공하는 내용이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사업'이 제공하는 내용이 "보건의료서비스"
2. 사회보장법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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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자
생존권이나
스스로 인격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개념에서 출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포지셔닝
-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서비스의 위기>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맡아 왔음.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업무별로
서비스전문가를 육성하여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
전형적인 세분화 전략.
ex)
노인복지시설 ->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 ->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아동보호전문기관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학대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8.12.24>
장애인시설 -> 간호사, 치료사,
ex) 종합병원 :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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