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0. 11:12ㆍ과거 활동 보관/2017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유권자 운동
기호 1번 류시문 후보님의 답변입니다.
2014년 2월 20일 오전 10시경에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은 류시문 후보님의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답 변 서
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 기호1번 류시문
※ 제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관련된 총평
1.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향상 (7점/10점)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조금씩 강화하는데 협회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고용과 역할, 처우에 대해 명문화하고 강제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활동이 부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 일자리는 증대하였으나, 타 영역 인력의 사회복지현장 진입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약한 현장(학교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소규모시설 등)이 증가됨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회의 역할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에 대한 증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익과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지만 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였습니다.
2.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2점/10점)
- 협회 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무처의 적극적인 중재와 소통의 과정이 없이 중요한 사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에 상정함으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무능력한 조정기능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 대의원총회가 가진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무처의 여러 가지 행정적 실수와 태만으로 인해 필요치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총회 내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 쟁점사항관련 의견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면에서는 급여의 기준을 공무원수준으로 명시한 것과 사회복지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성과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닌‘노력한다’의 임의조항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그 노력의 주체 또한 지방정부로 떠 넘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반대 참여
협회차원에서 공익이사제 참여를 반대하진 않았으나 회장의 참여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전념하여야 하는 것이 협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소속된 시설장이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의 참여는 크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3. 협회장선거 직선제 실시
-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의 정체성과 민주적이고 참여하는 협회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협회장선거의 직선제 실시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 다만 직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의 부족과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첫 선거라는 이해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 우리나라에 10여개의 법정공제회에 조직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처우, 후생복리를 위한 기구가 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법정공제회는 기본 재원과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우리는 확보하지 못해 현재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5. 총선, 지방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6.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수준
<질의사항 5번과 6번은 같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하나로 답변하겠습니다.>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협회의 정치력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협회에서는 어떠한 전략적 대응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현직의 협회장이 정치에 참여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내 정치적 맨파워를 육성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합의 없이 협회장의 정치참여로 인해 내부적 비판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선택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합의된 의사결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협회의 정치력 확대에 대한 논의와 방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 전임회장의 명예회장 자동 선임안 상정
전임회장의 명예회장 자동 선임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임회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원로라도 협회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어떤 역할이라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논의구조나 합의가 없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회원의 뜻을 모을 수 있다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2013년 제 1차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 통과 무효
정관은 운영과 결정에 가장 중요하기에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통과된 부의안건이 무효가 된 것은 의한 통렬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착오로 인해 엄청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유발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9. 19대 회장선거 현장투표 실시 확정 과정
정해진 절차적인 과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현 대의원의 선발 제도 및 대의 기능 평가
먼저 대의기능의 평가는 회원의 의사가 얼마만큼 잘 수렴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곧 대의원 선발 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선발제도가 대의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에 현재의 대의원 선발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은 많은 논의와 절차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각 지방협회의 중앙대의원 선발과정과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현 제도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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